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은 얼마고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합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전과가 남는지는 합의 여부가 아니라 최종 처분이 기소유예냐 벌금형이냐로 갈립니다.
카페 자리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돌려줘야지 하다가 며칠이 지났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은 그대로 돌려줬는데도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얼마가 적정한지" 검색해 봤지만 사이트마다 말이 다릅니다.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합의금을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표도 없고 기준표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보통 얼마」라는 숫자들은 전부 누군가의 경험담이거나 추측입니다. 물건값, 돌려줬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는 당사자끼리의 계약입니다. 상대가 부르는 금액에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이 정해 둔 숫자는 하나뿐인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이 실제로 정해 놓은 금액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는 돈이 아니라 받는 돈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면, 주인은 물건값의 5~20%를 습득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게 법이 정한 유일한 숫자입니다.
즉 같은 물건을 두고 갈림길이 이렇습니다.
| 어떻게 되나 | |
|---|---|
| 신속히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 | 물건값의 5~20%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 그대로 가지고 있음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그리고 유실물법 제9조는,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은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며칠 미룬 것의 대가가 그래서 생각보다 큽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합의서를 써도, 상대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합의가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분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1조 제4호 — 참작 사항에 「범행 후의 정황」 이 들어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줬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합의가 됐는지가 바로 이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사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사정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족·친척 사이의 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설명과 달라집니다.
「빨간 줄」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최종 처분으로 갈립니다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답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있습니다.
이 법은 기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무엇이 여기 들어가나 | 전과기록인가 | |
|---|---|---|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선고유예 등 | ⭕ 전과기록입니다 |
| 수사경력자료 | 벌금 미만의 형,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 | ❌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로 정의합니다. 기소유예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법정형이 장기 1년 징역이라 「장기 2년 미만」 구간이고, 기소유예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제8조의2 제2항 제3호). 그 뒤 삭제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다만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올라가므로 벌금은 여기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물건값이 적어도 죄는 성립합니다
「5만원인데 설마」, 「소액이니까」라는 검색이 유난히 많습니다.
금액에 따른 하한선이 없습니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금액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위에서 본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자리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언제까지 문제가 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으로 정하는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에 해당하므로 5년입니다.
공소시효 계산기죄명과 날짜를 넣으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돌려주려다 때를 놓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가질 생각이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이 그 마음을 따로 봐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아직 조사 전이라면, 물건 반환이 먼저입니다. 합의금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협상이 되지만, 물건이 이미 돌아간 뒤에는 「피해가 회복된 사건」이 됩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물건값보다 훨씬 큰 경우가 흔합니다. 정해진 시세가 없으니 부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의무가 아니고,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은 그대로 검사의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벌금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형사만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합니다. 형사만 정리하려는 것이면 그렇게만 적으십시오.
교통카드·현금처럼 주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알 수 없으니 가져도 된다」가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유실물법 제1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CCTV가 있는 장소라면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날짜 조정은 됩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고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그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