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는 줄 알았죠? 실전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기고, 변제 날짜는 지났는데도 ‘잠수’를 타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친하니까 믿고 빌려준 건데…’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괘씸하고 억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감정으로만은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법적으로 움직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 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싶은 건, 이런 거 아닐까요?

  • 차용증이 없어도 돈 받을 수 있는지
  • 카톡이나 통장 이체 내역도 증거가 되는지
  • 민사소송 vs 형사고소, 뭐가 더 빠르고 확실한지
  • 지급명령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쓰는지
  • ‘돈 빌려간 사람’이 진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건지

이 글에서 하나하나,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돈 받아야 할 때, ‘감정’ 말고 ‘방법’이 필요합니다.


1. 돈 빌려준 사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나도,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그냥 말싸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차용증(돈 빌린다는 문서)**이지만, 꼭 종이에 도장 찍은 차용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도 ‘돈 빌려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내용 (빌린 금액, 날짜, 갚는 조건 등이 담겨 있을 것)
  • 계좌 이체 내역 (메모란에 ‘급전’, ‘대여금’ 등 표시되어 있으면 더 좋음)
  • 통화 녹음 (상대가 “그때 빌렸잖아”라고 인정하면 효과적)
  •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한 흔적 (일정, 금액, 사유가 들어있으면 좋음)

이건 꼭 기억하세요:
“돈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하나라도 남겨두세요.”
카톡이라도 캡처해서 백업해두는 게 좋습니다.


2. ‘지급명령’은 돈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민사 방법입니다

돈 빌려준 증거가 있고, 상대방 주소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고 안 갚으니 법원에서 갚으라고 명령 내려주세요”
라는 걸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 일반 민사소송보다 10분의 1 비용
  • 변호사 없어도 혼자 가능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상대방이 반박 안 하면 자동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엔 강제집행 가능

이건 실전에서 써먹는 팁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들어가서

  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2. 증거자료 첨부
  3. 상대방 주소 기재
    이 세 가지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어요.

  •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송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럴 땐 지급명령이 안 됩니다.
  •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요. 소송 준비를 다시 해야 해요.

3. 민사로는 안 될 것 같을 때, ‘형사’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면, 형사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금이라도 내야겠다’**는 압박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안 갚는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아래 중 하나라도 입증돼야 합니다:

  1.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 예: 빌릴 때부터 백수, 연체중, 빚투성이인데 ‘꼭 갚겠다’고 한 경우
  2. 빌릴 당시 거짓말로 속인 경우
    • 예: “곧 월급 들어온다”, “적금 깨서 갚겠다” 해놓고 알고보니 적금도 없었음

즉, ‘빌릴 당시의 거짓말’이 의도적 속임수였다는 걸 증명해야 사기죄가 성립돼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통화 녹음이나 문자 대화 등에서 거짓말 흔적이 남아 있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벌금형이나 실형 위기에 몰리면서
부모나 지인에게 도움 받아서라도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민사보다 형사가 더 효과적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4. 그래도 안 갚는다면? 강제집행으로 ‘재산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그 다음은 강제집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재산 – 예금, 급여, 차량, 부동산 등을 압류해서 받아내는 것.
물론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요즘은 ‘배째라 마인드’로 명의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급여 압류
  • 부모 명의인 줄 알았는데 사실 자기 차량
  • 깜빡하고 놓은 통장에 돈
    등이 걸려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려면, 판결 후에는 집행문 부여 신청재산명시 신청까지 준비해두세요.


끝으로,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차용증 없어도 카톡, 계좌내역, 녹음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
  • 상대방 주소 알면 ‘지급명령’부터 진행하는 게 빠르고 저렴하다.
  • 형사고소는 상대방 압박용으로 유효하지만, 사기죄 요건 충족은 까다롭다.
  • 최종적으로는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절차 밟으세요.

돈 빌려준 건 감정이지만, 받아내는 건 기술입니다.
계속 미루고 걱정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증거 정리해서 첫 단추 꿰세요.


🔎 아래에는 함께 보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