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뒤집는 법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 받으셨나요?
“분명히 피해 봤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며 사건을 끝내버렸다”
이럴 때 진짜 화나고, 허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해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이 다시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 절차,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실제로 이걸 잘 몰라서 억울하게 사건을 덮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 불송치 결정? 이게 뭐냐면요

2021년부터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혐의 없다” 판단하면, 검찰로 넘기지도 않고 그냥 수사를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검찰이 사건 자체를 못 보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기록은 검찰로 가지만, 사건번호 없이 기록만 갑니다. 90일 동안 검찰이 검토는 하지만, ‘알아서 뭔가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묻힐 수도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

놀라지 마세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공소시효 내에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면 항고는 30일, 재정신청은 10일 내 해야 되지만, 경찰 불송치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


3. 이의신청 이렇게 하세요 (실전 정리)

✅ 1단계: 정보공개청구

먼저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부터 하셔야 합니다.

  • 왜 불송치됐는지
  • 내가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이걸 모르면 이의신청서도 못 씁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인 진술조서, 불송치 결정서 등을 받아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 2단계: 불송치 사유 분석하기

받은 자료를 보고 다음 3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1. 내가 제출한 증거 중 빠진 건 없는가
  2. 경찰이 중요한 부분을 놓쳤거나, 수사를 덜 한 건 없는가
  3. 법률 적용이 잘못됐거나, 판례 해석이 틀린 건 없는가

예:

  • 명백히 계좌 추적만 하면 나올 사건인데, 안 하고 판단한 경우
  • 참고인 진술만 믿고 끝내버린 경우
  • 피해 주장에 대한 대질조사 없이 피고소인 주장만 반영된 경우

이런 건 이의신청서에서 강력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 3단계: 이의신청서 작성

  • 경찰서 민원서식 게시판에 양식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이유는 별지 첨부해서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반드시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 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검사는 이걸 보고 ‘경찰이 왜 이걸 이렇게 처리했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4. 검사는 이걸 보고 뭘 하냐?

이제 검사의 몫입니다.
검사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보완수사 요구: 경찰한테 “이거 다시 조사해봐요” 하고 돌려보냄
  • 직접 보완수사: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함

※ 2023년부터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에만 다시 보내야 했어요.)

검사는 송치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5. 그런데 검찰도 불기소했어요… 그럼?

그때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시면 됩니다.

  • 검찰청을 경유해서 상급 검찰청으로 이의 제기 가능
  •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정신청(법원 판단 요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6. 고발 사건은? 안타깝게도 ‘이의신청’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의!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낸 거고, ‘고발’은 제3자가 낸 겁니다.

지금 법상은 고소 사건만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고발 사건은 이의신청이 안 됩니다.
이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중인데, 아직은 개정 전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 고발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입니다.
이건 진짜 문제고, 조만간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7. 결론: ‘경찰 수사 = 끝’ 아님! 이의신청으로 한 번 더 잡아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경찰의 1차 판단’일 뿐,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 안 간다” 싶으면, 자료 꼼꼼히 정리해서 이의신청서 작성하세요.
변호사 도움을 받아도 좋지만, 스스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함께 보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