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차도 아닌데 술 마시고 타도 괜찮겠지?”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확 바꾸셔야 합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됩니다.
그것도 그냥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형사처벌, 전과기록까지 생길 수 있어요.
🔹 술 마시고 킥보드 탄다고요? “술 한 잔도 금지”가 정답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단순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 맥주 한 잔, 소주 반잔만 마셔도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체중, 체질, 공복 상태,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 “한 방울이라도 술 마셨다면, 그날은 킥보드도 NO.”
🔹 킥보드도 ‘도로 위’에서 타면 운전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라는 이름으로 도로교통법에 들어가 있고,
면허 없으면 못 타는 이동 수단입니다.
🚫 인도 주행 불가
🚫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
🚫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 2인 이상 탑승도 금지
🚫 안전모 필수
하지만 현실은?
- 거의 대부분 인도에서 킥보드 타고 다니고
- 면허 없이 타는 사람도 많고
- 술 마신 뒤 “잠깐만” 하며 그냥 타고 가죠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다 처벌 대상입니다.
🔹 킥보드 음주운전은 전과 안 남는다? 사실과 다릅니다
✅ 일반적인 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부과로 끝나지만,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형사처벌로 전과 남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수치 도달
- 사고 발생 (특히 인명 피해)
- 현장 이탈 시 뺑소니 인정
그리고 형사처벌이란 건?
🔹 벌금형 이상 = 전과기록 등록
🔹 삭제 안 됨, 어디서든 기록 남음
🔹 술 마시고 킥보드 사고 내면?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 피해자와 합의 안 되면 실형도 가능
게다가 현장 이탈까지 하면?
- 바로 뺑소니 적용
-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요” 라는 말, 면책 사유 아닙니다
📌 기억하세요:
👉 누가 봐도 별일 아니어도, 사고 냈으면 일단 내려서 119 신고 + 신원 전달
👉 이걸 안 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 자주 하는 실수들, 이건 꼭 피하세요
❌ “그냥 타다가 잠깐 넘어진 거예요” → 음주였으면 바로 단속 대상
❌ “피해자가 괜찮다니까 그냥 갔는데요?” → 신고 안 했으면 뺑소니
❌ “면허 없어도 킥보드는 탈 수 있잖아요?” → 아닙니다. 면허 필요합니다
❌ “이건 내 잘못 아니에요.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
→ 그래도 차량 운전자에게 방어 의무 있음
🔹 횡단보도 위에서 킥보드 타고 간다? 사고 나면 보행자 아님
이거 모르는 분 많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타면 보행자로 인정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오히려 가해자 책임이 될 수 있어요.
👉 반드시 내려서 끌고 건너세요.
🔚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 한 방울이라도 술 마셨다면, 킥보드 포함 어떤 이동수단도 NO
🟥 킥보드도 면허 필요, 음주운전 단속 대상
🟥 사고 나면 자동차랑 똑같이 처벌
🟥 전과 남고, 뺑소니까지 붙으면 형량 무거워집니다
🚨 킥보드, 가볍게 생겼다고 법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전이란 건 자동차든 킥보드든 **“도로 위에서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그래서 술 마셨다면 무조건 끌고 가세요.
👉 음주 뒤에는 그냥 택시, 대리, 대중교통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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