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했더니 스토킹 고소? 진짜 처벌됩니다

“위층에서 밤낮없이 쿵쾅거려서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대요?”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요즘은 층간소음 항의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금형 처벌이 나오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당한 항의고,
어디서부터가 스토킹죄로 처벌되는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찰과 검찰이 스토킹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전 팁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스토킹 처벌법,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 가해자 처벌 불가
(이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 2021년 10월 이후
→ 피해자가 용서해줘도 수사기관이 처벌 가능
합의해도, 죄가 성립하면 처벌

그래서 요즘 스토킹 혐의로 실형 선고받는 경우도 많고,
**구속 없이도 교도소에 가는 ‘사전 구금조치’**도 가능합니다.


2. 그럼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이냐 아니냐는 아래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상대방이 ‘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말했는가?

→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말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무서웠는가?’

→ 단순한 연락이더라도
욕설, 고성, 위협적 말투라면 공포심 유발로 인정

3)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가?’

→ 한두 번은 경고
→ 세 번째부터는 고소 가능성 매우 높아짐


3. 실제로 이런 상황, 스토킹 고소 사례 나옵니다

🔊 사례 1. 층간소음 항의 문자 보내다 벌금형

  • 위층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랫집이 연락
  • “쿵쾅쿵쾅 좀 그만해라”, “시끄럽다 문자 보냄”
  • 위층: “연락하지 마세요” 답장
  • 이후 또 연락하자 → 스토킹죄 고소
    → 실제 벌금형 선고된 사례 있음

🚗 사례 2. 이중주차 연락도 스토킹 고소?

  • 차를 이중 주차해놨는데 차주가 안 나옴
  • 몇 번 연락했더니 “스토킹입니다”라며 고소
  • 경찰은 ‘혐의 있다’ 보고 검찰로 송치
  • 검찰은 무혐의 처리 (정당한 상황이라 판단)

교훈
정당한 사유라도 반복되면 스토킹 시비 가능
→ 특히 감정 섞이거나 욕설 섞이면 위험


4. 나도 스토킹 가해자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꼭 연인, 전 애인 사이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 층간소음 항의
✔ 이웃 간 분쟁
✔ 택배기사, 고객 간 갈등
✔ 학교, 회사 내 갈등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는데,
→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면, 바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5. 억울한 스토킹 고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정당한 사유 있었는지 정리
→ 이중주차, 민원, 계약 등 당연히 필요한 연락이었다고 설명

2) 말투, 태도, 반복 여부
→ 감정이 실렸다면 불리
→ 증거 확보 중요 (통화녹음, 문자 캡처 등)

3) 변호사 상담 필수
→ 경찰은 보수적으로 ‘혐의 있음’ 판단
→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는 경우도 많음
→ 하지만 그 전에 진술 실수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6. 이런 건 스토킹 아니다 – 기준도 정리해둘게요

  • 단순 한두 번의 연락
  • 사과나 민원제기 등 정당한 목적으로 한 행동
  • 상대방에게 명확한 불쾌 표시 없었을 경우

→ 보통은 스토킹 성립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감정 실리면 → 스토킹으로 번질 수 있음


마무리 – 요즘 스토킹, 남의 일 아닙니다

이제 스토킹은 단순한 ‘스토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층간소음 항의, 민원전화, 고객응대, 학부모-선생님 갈등
우리 일상 속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정당한 주장이라도
“하지 마세요”라는 상대방 요청이 있었는지
그 후에도 반복했는지
→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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