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택배가 와 있었는데, 뭐 써 있는 것도 없고, 누가 보낸 건지도 몰라서 그냥 선물인가 싶어 먹었는데… 갑자기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요즘 진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결국 합의금으로 200만 원 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처벌받을 일인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알고 있어야 할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법’ 관련 실전 정보를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그냥 주운 건데요?” →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 카드, 택배, 스마트폰… 이거 주워서 주인 찾아주려고 했다가 깜빡했다면?
이게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탈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주웠을 때 내가 잠깐 들고 있던 게 아니라,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며칠 있다가 돌려주려 했어요”는 말이 안 통합니다.
입증 책임은 당신에게 있고, 그동안 사용하거나 묵혀뒀다면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택배 먹었다가 고소? 이건 진짜로 있습니다
요즘 택배 상자 위에 수취인 안 적혀 있으면, “누가 보낸 거지?” 하고 헷갈리는 경우 많죠.
근데 여기서 그냥 “내 건가 보다” 하고 뜯어 먹었다면?
➡️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이걸 ‘작정하고 설계’했을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
- 일부러 택배 포장 없이 문 앞에 음식 배달 놓고 간 척
- 누가 가져가면 바로 고소 진행
- 그리고 합의금 수백만 원 요구
실제로 음식 하나 먹었는데 합의금 200만 원 요구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작정한 작업”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고의든 아니든 상관없이 처벌 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카드, 지갑, 현금… 주웠다고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길에서 카드를 줍는 일도 많죠. 근데 이거 “어디다 신고하기도 귀찮고, 그냥 하나 써볼까?” 이런 마음으로 단 500원짜리 껌 하나 사도?
➡️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점유이탈물횡령죄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드 한 번 사용한 것 때문에:
- 합의금 100~300만 원
- 형사 입건
- 전과자 등재
까지 갔던 사례들, 인터넷에 널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용한 금액을 이미 업주에게 지급해버립니다.
그러니 “500원만 돌려주면 되잖아요”가 안 통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합의 안 해주면 벌금형 없이도 실형 가능성까지 있어요.
유실물 신고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웠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간단합니다.
✅ 경찰서에 즉시 유실물 신고하세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 보상금: 물건가의 5~20%
- 돌려주면서 든 비용: 전부 청구 가능
- 습득 후 7일 이내 경찰서 신고하면 법적으로 보호
즉, 주운 사람도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괜히 주웠다가 쥐고 있다가 고소당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보상받고 마음 편하게 넘기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론: 이런 상황,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 택배나 물건이 집 앞에 있으면 절대 열어보지 말 것
✅ 지갑, 카드, 스마트폰, 현금 등 주웠다면 바로 경찰서로 신고
✅ 카드 줍고 쓰는 건 100% 형사처벌 대상
✅ “몇백 원인데 괜찮겠지” → 절대 아닙니다. 기본 합의금 몇십~몇백
✅ 점유이탈물, 유실물은 내가 사용하면 바로 범죄 성립
이건 실전 팁입니다:
요즘 세상, ‘선의’로 한 행동조차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입증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경찰서 먼저 가세요.
그게 나중에 합의금, 형사처벌, 전과까지 이어지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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