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차단했는데도 계속 연락 온다? 스토킹 맞습니다

“전화번호 바꿔서 또 연락하고, SNS 계정 바꿔서 다섯 번, 여섯 번 다시 연락해요.”
“전부 차단했는데도 또 찾아옵니다.”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연락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집요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어디서부터가 스토킹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기준과 함께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스토킹, 어디서부터 처벌받는 걸까요?”

법에서는 스토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 정당한 이유 없이,
📌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그럼, 이런 경우 전부 스토킹일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
  • SNS 계정 차단했는데 계정 바꿔서 다시 연락
  • “한 번만 만나달라”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냄
  •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하거나 감시하는 느낌 주기

❗ 중요 포인트:
‘연락 횟수’보다도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입니다.


🔹 이런 경우도 스토킹일까? 현실적인 예시로 판단하기

상황스토킹 가능성
번호 바꿔서 5회 이상 연락거의 확실
SNS 계정 계속 바꿔서 DM매우 높음
직접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요청명백한 스토킹
문자 한두 번 보낸 것애매하지만 경고 가능
한 번 거절했는데 계속 설득하려 함반복되면 처벌 가능

한 번, 두 번은 모를 수 있어도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계속”이라면 그 시점부터 스토킹입니다.


🔹 “스토킹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 그래도 신고부터 하세요

스토킹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 100m 접근금지
  • 연락 금지
  • 직장·주거지 방문 금지 등

✅ 경고장 발부: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긴 애매하지만,
상대방에게 ‘당신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공식적으로 줍니다.

🚨 중요: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 협박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 주거침입
    등으로 다른 처벌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 스토킹처벌법 기준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다만,

  • 흉기 소지,
  • 주거침입,
  • 성범죄 연계 등 가중 사유 있으면 형량 훨씬 무거워집니다.

👆 실제론 스토킹 단독으로만 기소되는 경우보다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 “답장 없길래 혹시 몰라서 또 보냈어요”
❌ “계정 차단해서 다른 걸로 연락했어요”
❌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어요”
→ 이 모든 게 ‘불안감 유발하는 반복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거절이나 차단을 당한 상태라면
다시 연락하는 순간부터 형사처벌 위험이 생깁니다.


🔹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3가지

  1. 기록 남기기:
    • 문자, 카톡, 전화내역, SNS DM 스크린샷
    • 시간대와 횟수도 기록해두세요
  2. 차단 + 경고 문자 한 번은 남기기
    •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반복 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 법적으로 ‘경고받고도 반복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3. 경찰 신고하기
    • 스토킹 피해 신고는 지구대, 여성청소년계, 스마트폰 112 앱 등에서 가능
    •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건 단순 연락이 아닙니다. ‘반복되면 범죄’입니다

“전에는 연인이었고, 한두 번 연락한 거예요”
“말투가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이런 말로는 안 통합니다.
거절 이후의 반복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기록하고 신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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