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축제 술자리, 분위기 한창 무르익을 때 옆 테이블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더니, 일행 중 한 명을 가격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태권도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수차례 가격했죠.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A씨는 말합니다.
“정당방위였어요. 먼저 때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 법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정당방위요? 싸움이 되면 거의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까 난 정당방위지.”
→ 법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로는 부족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4단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당방위 인정 조건: 기억하세요, ‘4단계’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어야 함
- 예: 먼저 폭행, 협박, 무단 침입 등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한 방어여야 함
- 예: 나나 내 친구를 보호하려는 행동
3. 상황 종료 전, 즉 ‘현재 진행 중’일 것
- 맞고 있는 도중에 방어한 건 가능
- 상대가 돌아서 도망가거나 기절한 상태에서 때린 건 무조건 보복 → 정당방위 X
4. 사회 통념상 ‘비례성’에 맞아야 함
- 예: 주먹으로 한 대 맞았는데 흉기로 반격 → 정당방위 X
- 예: 상대가 맨손인데 소주병 휘둘렀다 → 과잉방위 또는 특수폭행
✅ 사례로 본다: 이건 정당방위? 아닙니다
사례 1: 술자리 폭행 → 코빠+연타 대응
- 상대가 먼저 소주병을 들고 위협, 한 명 가격
- A씨가 태권도로 얼굴 가격하고, 쓰러진 상대 반복 가격
👉 법적 판단:
- 1차 공격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 가능성 있음
- 상대가 쓰러진 후 반복 가격 → 정당방위 X, 과잉방위 또는 폭행죄
사례 2: 도둑을 제압 후 머리를 밟음 (실제 사건)
- 밤에 도둑이 들었고, 집주인이 제압
- 도둑이 항거 없이 도망치려 하자, 머리를 밟고 발로 가격
- 도둑은 결국 뇌사
👉 법원 판단:
- 제압까지는 정당방위
- 이후 가격 행위는 보복성 폭행, 정당방위 X → 유죄
✅ 싸움은 피하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내가 진짜 아무 잘못 없어도” 싸움에 들어가면 정당방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은 싸우는 사람 둘 다를 가해자로 봅니다.
→ 특히 맞받아쳤을 때 과하게 대응하거나,
→ 상대가 쓰러졌는데도 계속 때리면 → 특수폭행, 상해, 심하면 맞고소 + 손해배상까지 갑니다.
✅ 현실 대응법: 이렇게 하세요
▶ 상황 터졌을 때
- 무조건 소극적 제압
(손목 잡기, 밀기, 막기 정도) - 절대 물건 들지 마세요
(소주병, 의자 = 특수폭행 적용 가능)
▶ 상대가 폭력 휘두르기 시작하면?
- 바로 112 신고
- 상황 녹음 가능하면 녹음
- CCTV 있는 위치 파악
▶ 제압 후엔?
- 절대 추가 공격하지 마세요
- 상대가 쓰러졌다면 도움 요청만, 보복 NO
✅ 이건 꼭 기억하세요
정당방위는 ‘선제 공격’을 허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방어했다’ 정도의 상황에서만 법원이 인정합니다.
→ 흥분해서 같이 싸웠다면? 둘 다 벌 받습니다.
→ 무기나 위험 물건 들었다면? 더 큰 죄가 됩니다.
✅ 결론: 당신이 피해자여도, 행동 하나로 ‘가해자’ 될 수 있습니다
- 싸움 중엔 절대 감정 앞세우지 마세요
- 도망이 가능하면 무조건 피하세요
- 이미 끝난 싸움에 손대면 정당방위 절대 안 됩니다
- 물건 들면 폭행이 특수폭행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정당방위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상식과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글이, 억울하게 가해자 될 뻔한 상황을 막는 ‘예방주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술자리 폭행 사건, 합의로 끝내려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소킹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