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다?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나도 맞받아쳤다?
이럴 때 경찰서 가면 무조건 “쌍방폭행입니다” 소리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때렸든… 결국 ‘둘 다 가해자’로 간주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요?” 이 말, 경찰서에서 별 의미 없습니다.
현실은 간단해요.
서로 주먹이 오갔다면? ‘쌍방폭행’입니다.
그 말은 곧, 각자 가해자면서 각자 피해자라는 얘기죠.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면 두 사람 다 처벌 대상입니다.
- 각자 벌금형 가능성 높고,
- 치료비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정당방위? 대부분 안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죠.
“저는 맞고만 있어서 정당방위 아닌가요?”
정당방위 인정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거의 기적 수준이어야 해요.
- 상대가 갑자기 칼을 들이댔다,
-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몸싸움이 있었다,
이 정도는 돼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서로 말싸움하다 주먹 오간 상황이라,
방어인지 공격인지 구분도 어렵고, 결국 둘 다 가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까지 가버리면,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됩니다:
- 벌금형 맞고
- 민사로 치료비까지 물고
- 기록 남고
- 감정은 더 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덜 손해 보느냐?
- 신고 전에 합의 시도하세요.
싸움이 났다면, 경찰에 신고되기 전에 합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도 때렸으니 치료비 일부 줄게, 서로 신고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이미 신고됐다면?
경찰 조사 전이라면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형 피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때 중요한 건 서면 합의서 꼭 받으셔야 합니다. - 감정 싸움 붙지 말고 계산하세요
“쟤가 먼저 때렸는데 왜 내가 피해보냐!”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 둘 다 법적으로 망가집니다. 이럴 땐 이성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내가 덜 다쳤다 → 치료비 일부 주고 합의로 끝내자
- 내가 더 다쳤다 → 상대에게 치료비 요구하되, 형사 합의로 줄여보자
이게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런 경우, 꼭 참고하세요
- 내가 맞고만 있었는데도 내가 때린 걸로 몰린다?
→ 이럴 땐 현장 CCTV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없으면 말싸움이 증거 싸움으로 바뀝니다. - 상대가 병원 진단서까지 끊었다?
→ 나도 무조건 진단서 발급받아야 대응 가능합니다.
누가 더 다쳤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합의금이 바뀌어요. - 합의가 안 된다면?
→ 제3자(중재자, 지인 등) 통해서 객관적인 치료비 차액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감정 싸움으로 가면 결국 변호사, 재판, 민사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됩니다.
핵심 정리: 싸움 나면 무조건 “합의 우선”, 감정은 내려놓고 계산으로 가야 한다
✔ 경찰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서로 때렸는지’를 봅니다
✔ 정당방위? 거의 인정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대하지 마세요
✔ 경찰 가기 전에 합의하면 벌금도 민사도 최소화됩니다
✔ 합의할 땐 치료비 차액 기준으로, 문서로 남기세요
✔ 감정 앞세우다간 서로 망가집니다. 이건 현실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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