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이겁니다.
“합의, 무조건 해야 하나요?”
“지금 연락하면 오히려 더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합의서엔 뭐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성범죄 합의의 ‘타이밍·방법·내용’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1. 합의, 무조건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는 게 낫다'”가 현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 여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 재범이라면 집행유예 이상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합의 안 되면 실형 나오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합의금은 고정된 시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태도, 가해자의 경제력, 사건의 경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시를 볼까요?
사례 | 내용 | 합의금 |
---|---|---|
엉덩이 터치 (초범) | 공공장소, 술에 취해 순간 행동 | 약 300만 원 |
손만 잡고 말 몇 마디 했는데 | 피해자 불쾌감 강함, 늦게 연락 | 1,500만 원도 있음 |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얼마야?” 하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감정+상황+협상력’이 섞인 문제입니다.
✅ 2. 그럼 언제 합의 시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능한 빨리, 하지만 너무 급하게는 안 되게.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상황별로 나눠볼게요.
▶ 사건이 가벼운 경우 (강제추행 초범, 경미한 접촉 등)
- 고소 직후 바로 변호사 통해 연락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 너무 늦으면 **“처음엔 반성도 없었으면서”**라는 오해 받기 쉽습니다
▶ 사건이 무거운 경우 (강간, 중상해 동반 등)
- 바로 합의 얘기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 피해자가 충격을 소화할 시간을 준 뒤,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의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 3.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 → 절대 NO.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건 오히려 2차 피해로 몰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무섭고 불쾌할 수 있어요.
합의는 무조건 ‘공식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경찰에 먼저 문의
-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 경찰이 피해자 의사 확인 → ‘국선 변호사’ 통해 연락 가능 여부 판단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은 안 됩니다
-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에겐 국선변호사 배정됨
- 합의는 반드시 그 변호사를 통해야 안전합니다
✅ 4.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건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구’ 잘못 쓰면 나중에 효력 다툼 나기도 합니다.
기본 합의서 구성은 이렇게 가세요:
- 피의자와 피해자 실명 또는 약칭
- 합의 금액 / 지급 시점 명확히
- 민사·형사상 책임 모두 묻지 않겠다는 문구 포함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선처를 바란다”는 표현 포함
- 날짜 + 자필 서명 + 지장 or 도장
💡 탄원서 따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서 안에 ‘처벌불원’ 문구 있으면 충분합니다.
📌 합의금 높이려면? or 줄이려면?
합의금 협상은 심리전입니다.
- 피해자 입장: 감정적 충격 + 사건 경위 강조 → 탄원서 쓰지 않겠다고 명시하지 않기
- 가해자 입장: 반성문, 생활고 증빙자료, 초범이라는 사정, 가족 탄원 등 ‘선처 자료’ 제출
✅ 정리합니다
항목 | 내용 요약 |
---|---|
합의, 꼭 해야 하나? | 대부분의 경우 하는 게 유리 (기소유예·집유 가능성 있음) |
언제 해야 하나? | 사건 성격 따라 달라짐.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타이밍 조절 |
직접 연락? | 절대 안 됨, 반드시 경찰-변호사-국선 변호사 통해야 |
합의서 내용? | 합의금·처벌불원 의사·민형사 책임 포기 포함해야 함 |
성범죄 사건은 합의 하나로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돈’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진심과 절차의 정당성으로 이뤄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