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요,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적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벌금은커녕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수사의 방향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합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냐?”, “합의가 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사기죄, 생각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처벌 수위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사와 검찰이 합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적은 금액이라도 실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2. 합의 = 돈을 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이걸 ‘처벌불원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이 말을 해줘야 검찰과 법원도 “이 사람, 반성하고 피해 복구 노력했네” 하고 선처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공짜로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이 오가고, 우리는 그걸 흔히 ‘합의금’이라고 부릅니다.
3. 합의금, 얼마면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입은 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 신뢰를 배신당한 감정적 피해
-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
- 가족·직장에 미친 영향 등등
단순 계산이 안 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기죄는 피해 금액 자체가 기준이 되기 쉬운 범죄라
합의금 산정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 예외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인데, 실제로는 3천만 원 정도만 합의금으로 받아주기도 해요.
가해자의 경제 상황, 태도, 진정성 등을 보고 피해자가 감안해 주는 거죠.
4. 합의해도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합의했으니까 이제 끝이지?” → No.
합의는 선처의 요건일 뿐,
의무적으로 ‘무죄’나 ‘기소 안 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검찰은 합의를 고려해도,
- 불기소 → 기소유예로 조정
- 구속 → 불구속 기소로 변경
- 실형 →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전환
정도로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처벌의 ‘강도’가 조절될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5. 합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돈 주고 사과하면 되는 거 아냐?”
→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 변호사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 전화 수십 번 해도 받지 않는 경우 많고
- “그냥 얼마 줄 건데요?” 식의 가격 흥정처럼 대응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 담당 변호사 아닌 사무실 직원이 합의 협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소통이 부실하면,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하고 돈을 마련해도 피해자 설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했는데,
내가 받은 건 10만 원인데 피해자가 입은 건 수천만 원?
→ 법적으로는 공범 이론에 따라 전체 피해 금액 기준으로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6. 돈이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합의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럴 땐:
- 분할 합의 (일정금액 선지급 + 분납 약정서)
- 공탁 (법원에 일정 금액 맡겨 피해자 의견 상관없이 선처요건 확보)
- 진정성 전달 (사과문, 반성문, 피해자 설득자료 등 적극 대응)
실제로 수백 건의 사기 사건 중에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일부 금액만으로도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마무리 조언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의 ‘필수사항’입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 무조건 합의금 얼마 드릴게요,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심리, 태도, 사정까지 읽어야 하고
- 때론 공탁·분납·설득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의 방향이라도 미리 상담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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