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빌려줬는데 연락 끊고 안 갚아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분명히 갚는다고 해놓고 돈 받고 잠적했어요. 경찰에 고소하면 잡아주겠죠?”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안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속임수’가 있었고
- 그걸 믿고 내가 재산상 손해를 봤어야 합니다
즉, “빌려줄 때부터 날 속인 거”가 증명돼야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다”면 → 민사소송 가셔야 합니다.
경찰도, 검찰도 “이건 민사 문제입니다” 하고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 고소, 이건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1. 상대방 정보부터 확보하세요
사람 이름만 알고 고소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연락처나 주소는 확보하셔야 경찰에서 연락할 수 있어요.
- 민사는 주소 필요
- 형사는 연락처나 주소 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
2. ‘사기’였다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돈을 안 갚았어요”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돈 보낸 기록
- 카톡, 문자, 녹취록: “안 갚을 의도였던 말이나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
- 계약서, 차용증: 조건과 약속이 적힌 문서
- 피해자 진술서, 사실확인서: 제3자 증언
3. 고소장은 간결하지만 핵심적으로 써야 합니다
무조건 길게 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담고
세부 증거는 ‘보충자료’로 따로 내는 게 전략적입니다.
예시:
- 고소장: “○○씨가 ○년 ○월 ○일 투자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령했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여러 차례 거짓말로 저를 기망한 사실이 있어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 보충자료: 카톡, 계좌내역, 녹취 등
사기 고소하면,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고소장 접수 (경찰서 민원실)
- 고소장 + 증거자료 제출
- 평균 1~2주 뒤 고소인 조사 연락 옴
- 먼저 피해자 진술부터 받습니다
2단계: 피고소인 조사
- 고소인 조사 끝난 후 1~2주 뒤
- 상대방에게 경찰 연락 → 조사 날짜 잡힘
- 이때 상대방은 출석을 미루는 경우 많음
3단계: 대질 또는 추가조사
- 양쪽 입장이 너무 다르면, 대질조사 제안될 수도 있음
- 추가 자료 요청되기도 함
4단계: 경찰 판단 → 검찰 송치
- 혐의 인정되면 →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혐의 없다고 판단되면 → ‘불송치’로 사건 종료
※ 불송치되면, 이의신청 가능
→ 검찰이 다시 보고 판단함
자주 묻는 Q&A: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Q1.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처벌받나요?
→ 아닙니다. 수사, 조사, 송치, 검찰 판단까지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Q2. 상대방이 나쁜 놈이란 건 확실한데… 무혐의 나오면 어떡하죠?
→ 그럴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이 민사문제로 분류할 수 있어요.
Q3. 고소하면 무조건 효과 있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확실한 압박이 됩니다.
경찰 조사 받기 싫어서 “일단 일부라도 갚겠다”는 식으로 연락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하고 싶다면, 이건 꼭 확인하세요
돈을 못 받은 이유가 ‘처음부터 속인 건지’ 명확하게 정리
상대방 정보, 거래 내용, 입금 내역 확보
문자, 카톡, 계약서 등 사기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 필수
고소장은 핵심만 간단히, 나머지는 보충자료로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 나올 수도 있음. 이럴 땐 이의신청 가능
핵심 요약: ‘안 갚는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하면 대부분 무혐의 납니다.
사기로 고소하려면 ‘처음부터 날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됩니다. 이건 돈 싸움이 아니라 ‘법’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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