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채무자, 끝까지 쫓아가 돈 받아내는 법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톡도 씹고, 전화를 피하고, 심지어 “그 돈 준 거 아니었어?”라고 잡아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두 번 참다 보면 지치고, ‘그냥 포기할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 꼭 기억하세요:
“포기하면 진짜 못 받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받습니다.”

지금 이 글에선 ‘버티는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끝까지 따라붙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당장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 채무자에게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전 노하우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1. 무조건 챙겨야 할 첫 번째: ‘소멸시효’

소송까지 해서 판결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받아야 할 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 ✅ 일반 대여금: 소멸시효 3년
  • ✅ 판결·지급명령 받은 금전채권: 소멸시효 10년

10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시효 끝났으니 안 갚겠다” 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꼭 해야 할 일:
10년이 다 되어가면, 시효를 다시 ‘리셋’시키는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이걸 ‘확인의 소’라고 하는데,
“이 돈 받을 권리 아직 유효하다는 걸 법원에서 확인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보다 법원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효과는 똑같습니다.

실전 팁:
시효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확인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다시 10년 시효 연장됩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 이건 법으로 상대 멘탈 때리는 방법

채무자 재산이 당장 아무것도 없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입니다.
일명 ‘법원 블랙리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명부에 들어가면?

  • 📉 신용카드 발급 불가
  • 📵 핸드폰 신규 개통 불가
  • 🏦 대출 상환 방식 제한
  • 💳 금융기관 신용거래 거의 불가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채무자 대부분이 이 명부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등재 조건은?

  • 판결 확정된 후 6개월 이상 안 갚았을 때
  •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에도 응하지 않을 때

이걸 신청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 상태가 돼서,
돈을 빌려서라도 갚고자 하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 명부 등재만으로 돈 돌려받은 사례, 꽤 많습니다.


3. “재산 없다”는 채무자? 형사고소로 압박 가능

민사로 안 되면, 형사로 가는 수 있습니다.
단, 형사 고소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사기죄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

  • 돈 빌릴 당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음에도 갚을 것처럼 거짓말
  • “급전 필요하다”며 속이고, 알고 보니 도박빚이나 투자실패로 이미 빚투성이
  • “내일 월급 나오면 갚을게” 했지만 실제로 직업도 없음

형사고소는 민사와는 별개입니다.
채무자가 ‘처벌’이 두려워서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합의금(=변제금)을 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사기죄로 인정된 금전채권은 파산·회생해도 면책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평생 따라붙는 빚이 되는 거죠.


4. 지금은 재산 없지만, 언젠간 생긴다 →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금은 무직, 무소유, 무통장이라고 해도
앞으로 10년간 재산이 생기면 그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자주 생기는 재산 유형:

  • 취업 후 월급 → 급여 압류 가능
  • 부모·친인척에게 상속 → 상속재산 압류 가능
  • 차량, 부동산 명의 등록 → 압류 후 공매 가능

💡 이건 실전 팁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해 보세요.
법원 통해 재산 조회 신청 가능하고,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지켜보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은 없지만,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5. 결론: 돈은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결국 받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버티면 저쪽도 지쳐서 포기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는 ‘시간’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어지는 내 마음입니다.

  • 소멸시효 확인하고
  • 명부등재로 압박 주고
  • 형사고소로 협상 유도하고
  • 재산 상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이 과정을 지치지 않고 반복하면, 10년 안에 받을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지금은 ‘돈 안 갚아도 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법은 생각보다 채권자 편입니다.
단,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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