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도 징역형 됩니다

“진짜 몰랐는데요…”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냥 물건만 전달하면 된다고 해서 했어요”,
“설마 그게 불법일 줄은 몰랐죠…”

정말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더 이상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심부름’ ‘단순 전달’ 같은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지, 그리고 정말로 억울하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알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식 구인 공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됩니다.

예를 들어:

  • “물건만 전달하면 됩니다”
  • “심부름 형태의 알바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재직증명서도 발급해드립니다”

이런 말에 속아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합법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있고, 간판 사진도 보여주고, 말도 정돈돼 있죠.
하지만 정작 실제로 전달하는 건 현금, 체크카드, 통장입니다.
이쯤 되면… 의심이 들지 않아야 이상한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구속’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경찰서에서 시작해서 바로 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포 방식: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영장체포
  • 이후 흐름: 구속영장 신청 → 구속영장 발부 → 최소 6개월 이상 구속상태에서 재판

보이스피싱 범죄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속이 매우 쉽게 됩니다.
단순 심부름이었다고 해도, 구속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처벌 수위, 생각보다 훨씬 셉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 사기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 사기죄 (형법)
  • 사기방조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심지어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역 10년형도 나옵니다.
그리고 초범, 단순 가담자도 실형 선고 많습니다.
“고작 10만 원 받았는데…” 하며 억울해할 틈이 없습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게 ‘범죄수익 환수’입니다.
내가 받은 돈이 10만 원이어도,
내가 속한 조직이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가 10억이면
그 10억을 나 혼자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몰랐어요”가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은 ‘고의범’입니다.
즉, ‘알고 했는지’가 핵심인데… 문제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보죠:

  •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다
  • 현금을 다발로 건네준다
  •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하게 한다
  • 송금 후 인증샷을 보내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이게 불법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조차 없었다?
→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을 거 아니냐”
→ 이게 지금 법원의 논리입니다.


자백 전략 vs 끝까지 부인 전략,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반드시 결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 자백할 것인가?
  • 끝까지 부인할 것인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0.1%도 몰랐어요”라는 주장이
현실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전달한 물건이 ‘현금 다발’이었다면,
끝까지 부인하는 전략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자백을 하고, 초범이라는 점, 가담 경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내세워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할 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하고, 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 피해자 20명이 있는 사건에서
  • 10만 원 용돈 벌자고 가담한 사람이
  • 5천만 원씩 피해 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액이 클수록 합의는 어렵지만,
피해자들은 ‘형벌보다는 금전적 회복’을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일부 금액만으로도 합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합의와는 별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배우가 따로 있다면
그쪽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가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법적으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받을 때 조서가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작성되는 조서(진술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부인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사관이 정리한 문장을 보면 자백한 것처럼 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수사관: “체크카드와 현금인 건 알았죠?”
  • 피의자: “네”
  • 조서에선: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도 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정리됨

→ 이거 하나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은 이제 무과실 책임 시대”

몰랐다고 해도,
정말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고 해도,
일단 연루되면 실형 확률이 매우 높은 시대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얘기만 잘하면 풀릴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 초기 진술 방향, 합의 전략, 구속 대응—
모든 게 빠르게 움직여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돈 몇 만 원 벌자고 한 일”로 인생 몇 년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현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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