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언제 연락해 올까요?
그리고 내가 고소당했다면, 연락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나 진짜 고소당할지도 몰라…” 하는 분들에겐
그 연락 한 통이 올까 봐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을 내고 나서 경찰이 어떤 순서로, 어떤 시점에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실제 경찰 수사 절차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걸 알면, 연락이 안 와도 “이제쯤 오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연락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고소장을 내면 바로 조사가 시작될까?
절대 아닙니다.
고소장은 일단 ‘접수’만 되는 것일 뿐, 접수된 순간부터 바로 수사관이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억울해 씨에게 1억 원을 사기 당했다”며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해봅시다.
경찰서에선 접수만 해주고, 사건을 어느 형사에게 배당할지는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이 배당 자체에만 보통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즉, 고소장을 낸 사람(A씨)도
최소 1주일은 아무 연락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수사관이 정해졌다고 해서 곧장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도 자기 업무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수십 건의 사건이 쌓여 있는 형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당 후에도 자료 검토 + 우선순위 판단까지 며칠12주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제서야 “이 사건, 고소인 한번 불러서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판단하면
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이 배당 후 약 2주쯤,
즉 고소장 접수 후 약 3주 후쯤 되는 거죠.
3. 고소인은 먼저 조사받고, 피고소인은 그 후에야 연락받습니다
경찰은 절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뒤,
조사 내용과 증거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에게 연락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보면, 보통 고소장 접수 후 약 5~6주 뒤쯤
“경찰 조사 받으러 오시죠”라는 연락이 오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다면,
바로 다음 날 연락 오는 건 거의 없고,
1개월 이상 걸려 연락이 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4. 대질조사는 언제 하느냐? 둘 다 조사 끝난 이후입니다
형사가 고소인도 불러보고, 피고소인도 불러보고 나서도
누구 말이 진실인지 판단이 어렵다 싶으면
그때 양쪽을 대질조사로 부릅니다.
이건 고소장 접수 후 최소 6~7주 이상,
양쪽 조사 다 끝난 이후에야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질은 형사 입장에서도 귀찮은 절차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술이 충돌하거나 판단이 애매할 때만 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나 대질까지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는, 본인 조사 끝나고 나서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5. 상황 요약: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 | 내용 | 예상 시점 |
---|---|---|
① 고소장 접수 | 경찰 종합민원실에서 접수 | Day 1 |
② 사건 배당 | 형사에게 사건 배당 | 약 1주 후 |
③ 고소인 조사 | 수사관이 고소인 불러 조사 | 접수 후 약 3주 |
④ 피고소인 연락 |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 | 고소인 조사 후 약 2주 |
⑤ 대질 조사 | 필요시 양쪽 불러 대질 | 피고소인 조사 후 약 3주 |
즉, 내가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는 시점은 보통 고소장 접수 후 약 5~6주 이후입니다.
그리고 고소한 입장이라면
고소장 낸 후 약 3주 안팎에 형사에게서 첫 연락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6. 그럼 그전까지 나는 뭘 해야 할까?
💡 고소한 사람이라면?
- 고소장 제출 후 연락이 없다면 2주 정도 지나서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 보세요.
- 자료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메일·팩스로 추가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 고소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 “그 사람 나 고소했을지도…” 불안하다면 고소장 확인은 어렵지만, 고소장 제출 여부는 민사·형사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가능합니다.
- 만약 연락이 오면 바로 출석하지 말고 먼저 고소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선임까지 안 하더라도 짧은 유료 상담 한 번은 받고 대응 전략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조언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도
당장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수사는 순서대로 진행되고, 연락도 그에 맞춰 옵니다.
그래서 “연락 안 오는데?” 하며 하루하루 초조해하지 마시고,
언제쯤 연락이 올지 예상하고 그 시점에 맞춰 준비된 대응을 해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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