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인터넷에 양식 많다던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반드시 읽고 나서 작성하세요.
고소장은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수사해달라’는 공식적인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형식만 갖췄다고 ‘좋은 고소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 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소장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실수는 피해야 하며,
실제로 사건이 수사되게 만들 수 있는 실전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1. 고소장 양식, 이걸로 쓰세요
고소장은 A4 용지 아무데나 써도 됩니다. 하지만 형식 통일된 경찰청 양식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 이유
- 수사관들이 익숙하게 보는 양식
- 빠르게 사건 파악 가능
- 내 주장 명확하게 전달됨
어디서 다운받나요?
→ 경찰 민원 포털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수사 > 고소장
혹은 인터넷 검색 ‘경찰 고소장 양식’, 변호사 블로그에도 자주 올라와 있어요.
2. 고소장 구조, 이렇게 구성하세요
✅ 인적사항
- 고소인: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가해자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피고소인 정보가 부족하면?
→ 아는 선에서 기재 + 본문에 성별, 인상착의, 만난 장소, 시간 등 구체 설명 추가
3. 고소취지 – ‘무엇 때문에 고소하는가’
이 부분은 가해자의 죄명을 적는 자리입니다.
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죄명이 확실치 않다면
→ 예상되는 죄명 + “기타 해당 법조항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세요.
4. 범죄사실 – 이게 고소장의 핵심입니다
범죄사실은 일기 쓰듯 적는 게 아닙니다.
구성요건 중심으로 적어야 수사기관이 ‘범죄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 사기죄 예시
피고소인은 2021년 10월 5일, 서울 서초구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3개월 뒤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매달 100만 원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소인은 그 말을 믿고 10월 6일 계좌로 1,000만 원 송금.
이후 연락두절. 변제 받지 못함.
→ 이렇게 1) 범행일시, 2) 장소, 3) 방법, 4) 결과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 강제추행 예시
피고소인은 2021년 10월 5일, 서울 서초구 ○○주점에서 고소인이 화장실 가는 중,
뒤에서 접근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음.
5. 고소이유 – 사건 배경, 관계, 고소까지의 경위
고소장은 단순히 ‘나쁜 짓 했어요’가 아니라
왜 고소에 이르게 됐는지의 맥락 설명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① 고소인-피고소인 관계
→ 예: 202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됨 / 2018~2020년 교제함 등
② 사건 경위
→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시간 순서대로 서술
→ 피고소인의 말, 행동, 약속한 내용, 내 반응 등 구체적으로
③ 고소하게 된 이유
→ 언제, 어떤 계기로 ‘속았다’,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됐는지
→ 이 내용을 쓰면 수사관도 고소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6. 증거자료 –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 보는 부분
말만 가지고는 수사 안 움직입니다.
내 말이 ‘진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 사기 사건 예시 증거
- 돈 빌려달라고 한 문자, 카톡 (캡처해서 첨부)
- 녹음파일 (→ 반드시 속기사 통해 녹취록 제출)
- 송금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 차용증, 계약서
- 이후 연락한 내용 (답장 없더라도 캡처해서 제출)
- 제3자가 함께 있었다면 인적사항 + 사실확인서
주의
- 녹취록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 속기 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만 제출하세요 - 원본은 복사해서 제출하고, 꼭 보관해 두세요
7.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 예외: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 검찰청 제출 가능
✅ 제출은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가장 빠르게 진행됩니다.
→ 내 주소지에서 접수하면 관할 이송에 시간 걸림
관할 경찰서 찾는 방법
→ 경찰 민원 포털 > 경찰관서 찾기 > 가해자 주소 입력
8. 고소했다가 무혐의? 무고죄 걱정되세요?
고소했는데 상대가 “무고다!”라고 역고소할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실제로 무고죄는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럴 땐 무고죄 X
- 거짓 고소가 아니라 내가 겪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경우
- 증거와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 수사에 협조하고 허위 진술이 없는 경우
※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고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무혐의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 되지 않아요.
9. 수사결과 통지서 받으면 끝?
아니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없음)
받은 통지서를 꼼꼼히 읽고
→ 반박 자료 준비
→ 이의신청서 제출 → 검찰 판단까지 다시 받게 됩니다
마무리 – 고소장은 수사의 설계도입니다
고소장은 ‘이 사람 처벌해주세요’라는 감정의 편지가 아니라
내가 입은 피해를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논리문서입니다.
요약정리
- 양식은 경찰 민원 포털에서 받기
-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순서로 구성
- 증거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정리된 자료로
- 피고소인의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서술
- 고소 이후 절차와 무고죄 걱정까지 대비
이 글만 참고해도 경찰이 바로 사건을 이해하고 수사에 착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