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테 전화는 왔고, “고소당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몰라서 불안하신가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고소당했다고 연락은 오는데, 고소장이 나한텐 안 와요.
그런데 대응하려면 내가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번 글에선
경찰, 검찰, 법원 단계별로 고소장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 1단계: 경찰 수사 단계 – 피고소인이 고소장 볼 수 있는 조건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 열람 가능합니다. (단, 일부 내용만)
열람 가능한 범위는?
- 고소장 중 혐의사실 관련 내용
- “○○날,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부분
- 단, 피해자 인적사항, 참고인 진술, 첨부자료는 열람 안 됨
신청 방법은?
- 정보공개청구 포털 (www.open.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청구 신청] → [청구 주제: 안전] /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 청구 내용에 이렇게 작성: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 피고소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고소장 공개를 청구합니다.”
- 수령 방법: 전자파일(PDF), 정보통신망 선택
결과는?
-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연장 가능)
- 승인되면 PDF 파일로 고소장 열람 가능
🔹 2단계: 검찰 단계 – 경찰 수사 끝나고 송치된 경우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로 송치됐다면?
➡ 직접 검찰청 민원실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 됩니다.
열람 가능한 범위는?
- 고소장 중 혐의사실 부분
- 본인이 진술한 조서, 본인이 제출한 자료
- 불기소 결정 났다면 결정서, 이유서 포함
신청 방법은?
- 검찰청 민원실에서 열람·등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단, 피해자 인적사항이나 첨부자료 등은 여전히 열람 제한됨
🔹 3단계: 재판 단계 – 공판 열리면 법원에 청구
기소되고 첫 공판이 열린 이후라면?
➡ 법원에 열람·등사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부터는 열람 범위가 넓어집니다!
- 고소장뿐 아니라
- 검사 제출 증거서류,
- 증인 관련 서류,
- 증인 진술 내용까지도 확인 가능
단, 피해자 인적사항 등 민감 정보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은?
- 해당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
- 재판장이 허가 여부 결정
🔹 4단계: 판결 확정 이후 – 다시 검찰청으로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 기록은 다시 검찰청으로 이동
열람하고 싶다면 검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
- 이때부터는 수사 단계 때 적용됐던 열람 제한 사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실제로는 열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 내가 어떤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단계 | 열람 가능 여부 | 열람 장소 | 방법 |
---|---|---|---|
경찰 조사 전 | 일부 가능 (혐의사실 중심) | 정보공개청구 포털 | 온라인 신청 |
검찰 송치 후 | 일부 가능 (혐의사실 중심) | 검찰청 민원실 | 직접 방문 신청 |
공판 진행 중 | 대부분 가능 (피해자 인적사항 제외) | 법원 | 직접 신청 |
판결 확정 후 | 제한 많음 | 검찰청 | 직접 신청 |
고소장 열람, 이렇게 생각하세요
✔ 고소 내용 모르고 조사 받으면 불리합니다
✔ 열람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각각 시기별로 다릅니다
✔ 정보공개청구는 피고소인의 권리입니다. 꼭 활용하세요
✔ 법원 단계부터는 열람 범위 넓어지니 전략적으로 판단하세요
핵심 요약:
고소당했다고 바로 고소장 받는 거 아닙니다.
열람하려면 ‘어떻게, 언제, 어디에’ 신청하느냐가 다릅니다.
수사·재판이 길어질수록 대응도 전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