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고소장 열람 이렇게 하세요

경찰한테 전화는 왔고, “고소당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몰라서 불안하신가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고소당했다고 연락은 오는데, 고소장이 나한텐 안 와요.
그런데 대응하려면 내가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번 글에선
경찰, 검찰, 법원 단계별로 고소장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 1단계: 경찰 수사 단계 – 피고소인이 고소장 볼 수 있는 조건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열람 가능합니다. (단, 일부 내용만)

열람 가능한 범위는?

  • 고소장 중 혐의사실 관련 내용
  • “○○날,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부분
  • 단, 피해자 인적사항, 참고인 진술, 첨부자료는 열람 안 됨

신청 방법은?

  1. 정보공개청구 포털 (www.open.go.kr)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청구 신청] → [청구 주제: 안전] /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4. 청구 내용에 이렇게 작성: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 피고소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고소장 공개를 청구합니다.”
  5. 수령 방법: 전자파일(PDF), 정보통신망 선택

결과는?

  •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연장 가능)
  • 승인되면 PDF 파일로 고소장 열람 가능

🔹 2단계: 검찰 단계 – 경찰 수사 끝나고 송치된 경우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로 송치됐다면?

직접 검찰청 민원실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 됩니다.

열람 가능한 범위는?

  • 고소장 중 혐의사실 부분
  • 본인이 진술한 조서, 본인이 제출한 자료
  • 불기소 결정 났다면 결정서, 이유서 포함

신청 방법은?

  • 검찰청 민원실에서 열람·등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단, 피해자 인적사항이나 첨부자료 등은 여전히 열람 제한됨


🔹 3단계: 재판 단계 – 공판 열리면 법원에 청구

기소되고 첫 공판이 열린 이후라면?

법원에 열람·등사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부터는 열람 범위가 넓어집니다!

  • 고소장뿐 아니라
  • 검사 제출 증거서류,
  • 증인 관련 서류,
  • 증인 진술 내용까지도 확인 가능

단, 피해자 인적사항 등 민감 정보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은?

  • 해당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
  • 재판장이 허가 여부 결정

🔹 4단계: 판결 확정 이후 – 다시 검찰청으로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 기록은 다시 검찰청으로 이동
열람하고 싶다면 검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

  • 이때부터는 수사 단계 때 적용됐던 열람 제한 사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실제로는 열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 내가 어떤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단계열람 가능 여부열람 장소방법
경찰 조사 전일부 가능 (혐의사실 중심)정보공개청구 포털온라인 신청
검찰 송치 후일부 가능 (혐의사실 중심)검찰청 민원실직접 방문 신청
공판 진행 중대부분 가능 (피해자 인적사항 제외)법원직접 신청
판결 확정 후제한 많음검찰청직접 신청

고소장 열람,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소 내용 모르고 조사 받으면 불리합니다
✔ 열람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각각 시기별로 다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피고소인의 권리입니다. 꼭 활용하세요
✔ 법원 단계부터는 열람 범위 넓어지니 전략적으로 판단하세요


핵심 요약:
고소당했다고 바로 고소장 받는 거 아닙니다.
열람하려면 ‘어떻게, 언제, 어디에’ 신청하느냐가 다릅니다.
수사·재판이 길어질수록 대응도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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