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의서 쉽게 작성하는 방법

경찰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기 이전에 상호 합의가 된 경우 경찰서에서 합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를 어떤 방식 또는 형식으로 써야할지 난감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합의서 작성,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나 양식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되어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만 기재되면 됩니다. 딱 3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팩트 체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사실에 기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래 있었던 일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야간에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가 팩트인데, 합의서에는 “주먹으로 살짝 머리를 스쳤다”라고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휴대폰”과 “주먹”은 엄연히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내리친 것”과 “머리를 스친 것”은 약간의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머리를 맞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휴대폰과 주먹은 말이 달라집니다. 합의서에는 꼭 사실대로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합의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고, 사건 개요를 간략히 작성해주신 뒤 양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 날인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 합의서가 만능이 아닙니다.

서로 합의를 했다고 모든 사건이 아예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중에 합의를 하면 없었던 일로 되는 사건들이 있긴 있습니다. 폭행, 협박, 과실치사죄 등이 일명 반의사불벌죄로 불리는 범죄인데, 이런 범죄들은 합의를 하게 되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의 유형들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없었던 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양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예시 보기

아래 합의서 예시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A4 용지나 노트에 아래 내용와 같이 작성하고 서로 도장을 찍은 뒤 한 장씩 나눠가지면 됩니다.

합의서

1.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 김합의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2.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 : 박폭행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3. 사건개요
2024. 0. 0. 00:00경 서울 00구 00동 00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금      원정)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하기에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025. 00. 00
위 피해자 김합의 (인)
위 피의자 박폭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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