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발부 핵심사유 총정리

각종 사건사고로 경찰서에서 구속이 될지 말지 걱정이 될 때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그 핵심 사유에 대해서 빠르게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속이 뭔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구금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그게 바로 구속인데요. 구속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판사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구속영장”이라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법률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데요. 그만큼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

대한민국 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사유는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첫번째, 확실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자신의 죄가 명확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범인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납득이 갈만한 범죄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누가 했는지 다툼이 있다면 안됩니다. 명백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두번째,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 범인에게 언제든지 출석요구나 통지서가 우편으로 전송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면 연락을 받기 어려울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는 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기는 어렵고 다른 구속 사유들과 함께 산재되었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세번째,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그만큼 재판을 진행하는데 증거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재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를 이미 없앴거나, 없앨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범행 이후 자신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주변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적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번째,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지

예전에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전력이 있거나 자신의 범죄가 중하다는 걸 인식한다면 도망가고 싶은 것은 사람입니다. 범행 직후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신분을 숨기고 외딴 섬에 숨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명백한 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섯번째, 기타 필요적 고려사유

이것들 외에 구속 심사를 받을 때 판사들이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범행의 중대성, 재범성, 위해 가능성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사항과 더불어 범행의 경중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했을 때 범인이 재범을 할 우려나 위험성은 없는지, 중요 참고인을 찾아가 위해를 할 우려는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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