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로 억울하게 실형?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

❗ 시작부터 답답하시죠? 피해자 말만 듣고 실형까지… 현실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처음엔 그냥 해프닝인 줄 알았습니다. CCTV도 있고, 같이 있던 증인도 있고, 여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소리친 거 말곤 달리 문제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증인 조사는커녕 전화 한 통 없이 송치, 검찰은 의견서 제출 기회도 안 주고 기소, 그리고 결국엔 ‘실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

이 글은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 혹은 그런 상황에 놓인 가족분들이 꼭 읽어야 할 실전 대응 매뉴얼입니다.


🧷 경찰 조사, “피해자 진술만 듣고 끝”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피고인과 그 옆에 있던 ‘직접 본 사람’이겠죠. 그런데 경찰 수사는 아직도 피해자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이 옆에 있어도, 진술 요청은커녕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는 옆에서 상황을 다 본 증인이 있었지만, 경찰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해자 말 듣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거죠.

이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어는 ‘증거’와 ‘증인’을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안 부르면? 직접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증거도, 진실도 경찰서 안에서 묻힙니다.


🧷 검찰, “의견서 낼 시간도 안 주고 기소” 흔한 일입니다

기소되기 전, 피의자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선 검찰이 이걸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청을 해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기소’로 밀어붙이는 거죠.

만약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의견서 제출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기록 없이 “전화로만 얘기했다”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어집니다.


🧷 재판에서도 CCTV를 “피해자 신문할 때 처음 봤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피고인은 검찰이 보유한 증거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이 보장하는 권리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검사가 CCTV를 가지고 있어도 열람 요청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재판 당일 피해자 신문 전에야 틀어주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처음 CCTV를 보고, 아무런 분석도 못한 채 피해자에게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화질도 나쁘고, 인파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 CCTV를 보고, 현장에서 바로 반응해야 했죠.

이건 ‘무기대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증거는 다같이 공유하고, 공평한 조건에서 싸워야 합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검찰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면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 판결문에 나타난 ‘성인지 감수성’? 남자들은 왜 모든 걸 증명해야 합니까

많은 무고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피해자의 말은 ‘일관되다’는 이유 하나로 신빙성을 인정받고, 피고인의 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됩니다.

더 심각한 건, 판사 스스로 피해자 진술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명백히 편향된 태도입니다. 피고인이 거짓말하면 ‘허위 진술’,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면 ‘기억의 왜곡’이라며 이해해줍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선 단순한 변명 수준으론 부족합니다.
치밀한 기록 분석, 철저한 증거 제출, 증인 진술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무고로 실형을 살게 됐다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

“억울해도 그냥 나와서 조용히 살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면,
그 뒤로는 사회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아가는 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수는, 끝까지 싸우고, 사회에 당당히 다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시 들어가든, “저 사람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 들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 무죄를 원하면, 합의보다 ‘각오’가 먼저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해 무죄 판결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 무죄를 받고 싶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 그리고 시간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 징역을 피하고 싶다면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억울함을 삼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무죄를 포기하지 않겠다면, 징역도 각오해야 하고,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 정리합니다

  • 경찰이 증인 조사도 없이 송치했다면, 증인 진술을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검찰이 의견서 기회를 안 줬다면, 정식 공문 요청이 필수입니다.
  • 재판에서 증거 열람이 안 됐다면, 형사소송법 266조의3을 근거로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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