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서

언제 쓰나요 —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때 냅니다. 보험 청구, 회사 제출, 분실·도난 확인처럼 「일이 있었다는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이 서식이 아니라 고소장을 쓰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 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 피해신고는 고소가 아닙니다

이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한 줄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 대법원 2007도4977

「피해를 당했습니다」와 「처벌해 주십시오」는 다른 말입니다. 앞의 것만 적으면 고소가 아닙니다.

피해신고 고소
무엇을 하는가 피해 사실을 알림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함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처리기한 3개월 🔴 해당 없음 🟢 제257조
결과 통지 7일 🔴 해당 없음 🟢 제258조 제1항
불복(항고·재정신청) 🔴 해당 없음 🟢 있습니다
친고죄 고소기간 🔴 흘러갑니다 🟢 멈춥니다

⚠️ 마지막 줄이 가장 위험합니다. 친고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피해신고를 해 둔 것으로는 그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고는 했으니 됐겠지」 하고 기간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피 해 신 고 서

신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피해 일시 20 년 월 일 시경
피해 장소
피해 내용

1. 피해 경위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2. 피해 금액·물품 (품명 / 수량 / 금액)

3. 상대에 관하여 아는 것 (인상착의·차량번호·연락처·계좌 등)

4. 목격자 · 증거자료 (CCTV 위치, 사진, 영수증 등)

5. 처벌을 원하는지 ☐ 원합니다(→ 고소장으로 작성하십시오) ☐ 원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5번 칸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여기에 「원합니다」를 체크하실 상황이면 이 서식이 아니라 고소장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도 피해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① 보험 청구 — 도난·파손 보험금을 받으려면 신고 사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회사·학교 제출 — 사고를 겪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때입니다.

③ 분실·도난 물품 확인 — 나중에 물건이 발견되었을 때 내 것임을 확인받는 근거가 됩니다.

④ 상대를 전혀 모를 때 —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면 고소를 해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우선 기록을 남기고, 상대가 특정되면 고소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①②③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접수돼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무엇에 쓸 서류인지 접수할 때 함께 말씀하십시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고소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대답이 서류의 성격을 정합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구술로도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라고 정하고, 제2항은 구술이면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 가지 못했다고 고소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고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를 했다고 고소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그동안에도 흘러갑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습니다. 어디에 CCTV가 있었는지를 신고서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이 「고소」가 아니라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처벌을 원하신다면 이쪽입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