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서
언제 쓰나요 —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때 냅니다. 보험 청구, 회사 제출, 분실·도난 확인처럼 「일이 있었다는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이 서식이 아니라 고소장을 쓰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 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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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신고는 고소가 아닙니다
이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한 줄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 대법원 2007도4977
「피해를 당했습니다」와 「처벌해 주십시오」는 다른 말입니다. 앞의 것만 적으면 고소가 아닙니다.
| 피해신고 | 고소 | |
|---|---|---|
| 무엇을 하는가 | 피해 사실을 알림 |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함 |
|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 |
| 처리기한 3개월 | 🔴 해당 없음 | 🟢 제257조 |
| 결과 통지 7일 | 🔴 해당 없음 | 🟢 제258조 제1항 |
| 불복(항고·재정신청) | 🔴 해당 없음 | 🟢 있습니다 |
| 친고죄 고소기간 | 🔴 흘러갑니다 | 🟢 멈춥니다 |
⚠️ 마지막 줄이 가장 위험합니다. 친고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피해신고를 해 둔 것으로는 그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고는 했으니 됐겠지」 하고 기간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피 해 신 고 서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 피해 일시 | 20 년 월 일 시경 |
| 피해 장소 | |
| 피해 내용 |
1. 피해 경위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2. 피해 금액·물품 (품명 / 수량 / 금액)
3. 상대에 관하여 아는 것 (인상착의·차량번호·연락처·계좌 등)
4. 목격자 · 증거자료 (CCTV 위치, 사진, 영수증 등)
5. 처벌을 원하는지 ☐ 원합니다(→ 고소장으로 작성하십시오) ☐ 원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5번 칸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여기에 「원합니다」를 체크하실 상황이면 이 서식이 아니라 고소장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도 피해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① 보험 청구 — 도난·파손 보험금을 받으려면 신고 사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회사·학교 제출 — 사고를 겪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때입니다.
③ 분실·도난 물품 확인 — 나중에 물건이 발견되었을 때 내 것임을 확인받는 근거가 됩니다.
④ 상대를 전혀 모를 때 —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면 고소를 해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우선 기록을 남기고, 상대가 특정되면 고소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①②③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접수돼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무엇에 쓸 서류인지 접수할 때 함께 말씀하십시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고소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대답이 서류의 성격을 정합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구술로도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라고 정하고, 제2항은 구술이면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 가지 못했다고 고소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고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를 했다고 고소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그동안에도 흘러갑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습니다. 어디에 CCTV가 있었는지를 신고서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이 「고소」가 아니라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