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피고인의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 제3자가 선처를 구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엄벌을 구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중 「범인의 성행·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가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탄원서는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쓰는 편지에 가깝습니다. 형식보다 누가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탄 원 서
| 사건 | ○○지방법원 20 고단(고합) 호 |
|---|---|
| 피고인 | 성명 |
| 탄원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피고인과의 관계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1. 저는 피고인의 로서,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2. 제가 아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3. 이번 일에 대하여 피고인은
4. 부디 위 사정을 살펴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 년 월 일
탄원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형사부 귀중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 어느 사건에 대한 것인지 특정돼야 기록에 편철됩니다
- 탄원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 익명 탄원서는 무게가 없습니다
- 피고인과의 관계와 알고 지낸 기간 — 이게 신뢰도를 만듭니다
- 직접 겪은 구체적인 사실 — 「착한 사람입니다」보다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았다」
- 작성일과 자필 서명 — 자필로 쓴 탄원서가 정형화된 것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반성문·처벌불원서와 다릅니다
| 누가 쓰나 | 무엇을 하나 | |
|---|---|---|
| 탄원서 | 제3자 (가족·지인·피해자) | 선처 또는 엄벌을 구함 |
| 반성문 | 피고인 본인 |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밝힘 |
| 처벌불원서 | 피해자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사건 자체를 끝냅니다. 탄원서는 그런 효력이 없고 양형에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이 셋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어디에 내는지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이 있는 경찰서·검찰청, 기소된 뒤면 담당 재판부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면 접수했던 곳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러 장을 모으는 것보다 한 장이 구체적인 편이 낫습니다. 같은 문장을 이름만 바꿔 여러 명이 낸 것은 쉽게 드러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쓰면 안 됩니다. 탄원서도 기록에 남는 서면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도 같은 서식으로 씁니다. 「선처」 자리에 「엄정한 처벌」을 적으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라면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경과를 함께 적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제출 시점은 판결 선고 전입니다. 선고 후에 내면 그 재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