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
사기·절도·횡령·손괴·상해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별도 민사소송 없이 그 법정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받으려 할 때 씁니다.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35조는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기한이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낼 수 없습니다.
⚠️ 이미 민사소송을 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배 상 명 령 신 청 서
| 사건 | ○○지방법원 20 고단(고합) 호 |
|---|---|
| 사건명 | |
| 신청인(피해자) | 성명 / 주소 / 연락처 |
| 상대방(피고인) | 성명 / 주소 |
| 배상 청구 금액 | 금 원 |
신 청 취 지
피고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귀원에 계속 중입니다.
2. 신청인은 위 범죄행위로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또는 치료비 손해)를 입었습니다.
3. 이에 위 금액의 배상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계좌이체 내역(또는 치료비 영수증)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형사부 귀중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제26조 제3항이 정하는 기재사항입니다.
-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도)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그리고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냅니다.
금액은 숫자로 떨어져야 합니다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견적서처럼 숫자로 증명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 통과 확률이 높습니다. 위자료도 대상이지만 형사재판에서 다투기 시작하면 각하 쪽으로 갑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각하돼도 민사는 갈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2항은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의 청구를 제한하므로, 각하되면 인용 금액이 없어 민사소송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배상신청은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6조 제8항). 소멸시효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이 점이 중요합니다.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1항 —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다면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이때는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가 적힙니다.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6항).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