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갚으라고 최고할 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때 씁니다. 같은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가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양식이 아니라 우편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우체국이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문서 자체는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다만 빠뜨리면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는 항목이 있어 아래 양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내 용 증 명
| 받는 사람 | 성명 / 주소 |
|---|---|
| 보내는 사람 | 성명 / 주소 / 연락처 |
| 제 목 | 대여금 반환 청구 |
1. 귀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 년 월 일 귀하에게 금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3. 변제기인 20 년 월 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4. 이에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5.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보내는 사람 : (서명 또는 날인)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양쪽의 성명과 주소 — 우체국이 봉투와 대조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반송됩니다
- 무슨 채권인지 —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주고받았는지
-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기한 — 「14일 이내에 지급하라」처럼 날짜가 세어지는 형태로
- 작성일과 서명 — 날짜가 곧 「언제 최고했는가」가 됩니다
우체국에서 접수하는 방법
같은 문서 3부를 준비합니다. 상대에게 보낼 것, 우체국 보관용, 내가 가질 것입니다. 봉투는 1장만 준비합니다.
접수할 때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내용증명은 「무엇을 보냈나」를 증명하고, 배달증명은 「상대가 받았나」를 증명합니다. 둘은 다른 서비스이고, 재판에서는 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 접수도 됩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보냈다고 상대가 갚아야 할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물입니다.
최고의 시효 중단 효력은 6개월짜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가야 시효 중단이 유지됩니다. 보내 놓고 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문장은 빼십시오. 협박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가만두지 않겠다」 등)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까지가 안전한 선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보낼 수 없습니다. 이때는 주소를 찾는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