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판정기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씁니다. 12대 중과실 12개 항목과 그 밖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짚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인지 보험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알려드립니다. 유죄·무죄나 형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1. 이 사고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2. 12대 중과실 —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3. 그 밖에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4. 사고를 낸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습니까?
5. 다친 정도가 어떻습니까?

법이 「중상해」로 따로 정해 둔 경우입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진단 주수가 아니라 결과의 정도로 봅니다.

이 법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관문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그 자체로 형법 제268조의 죄가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특례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교통사고를 전부 재판에 넘기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례법이 관문을 둘 두었습니다.

관문 근거
1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제2항 본문
2차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

12대 중과실은 이 두 관문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목록입니다. 합의를 해도, 보험에 들었어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 사망사고는 이 관문 자체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이 반의사불벌로 정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입니다. 치사죄, 즉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4조의 보험 특례도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만 걸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유족과 합의해도, 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단서를 그대로 읽으면 12개 호 말고도 앞부분에 세 가지가 더 적혀 있습니다. 번호가 안 붙어 있어서 「12대 중과실」만 세다가 놓치기 쉽습니다.

내용
도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유기 후 도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음주측정 불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측정 방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위반

마지막 음주측정방해행위는 2025년 1월 7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2025년 6월 4일 시행). 오래된 자료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안 되는 세 경우

제4조 제1항 단서입니다.

내용
1호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즉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관련
2호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겼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난치의 병이 생긴 경우
3호 보험·공제 계약이 무효·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2호는 「중상해」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도, 보험에 제대로 들었어도 피해자가 이 정도로 다치면 보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호·3호에 해당해도 1차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은 그대로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

근거 자료

공표된 법령·기준을 계산해 보여드리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