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씁니다. 겪으신 일을 고르면 공통 준비물과 그 사건에서 특히 필요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드리고, 먼저 확인해야 할 기한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인쇄해서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이걸 몰라서 미루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서면 또는 구술」입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경찰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2항). 정해진 양식을 못 구해서, 잘 못 써서 못 간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빈 서식이 필요하시면 고소장 페이지에 항목별 설명과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상대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거래 사이트 아이디 하나만 있어도 접수됩니다. 오히려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진아님이 하실 일입니다.
상대를 전혀 특정할 수 없어도 일어난 일과 남아 있는 흔적을 정리해서 가시면 됩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못 합니다
가장 되돌릴 수 없는 실수입니다.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먼저 고소를 취소했다가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취소는 돈을 받은 뒤에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3항).
⚠️ 모욕죄는 6개월이 진짜 마감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그런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고소기간이 먼저 끝나 버립니다. 4년이 남았는데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을 들었고 상대가 누구인지 아신다면 6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궁금하시면 공소시효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
접수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개 고소인 조사부터 부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공표된 법령·기준을 계산해 보여드리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